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내용
구분
지원종류
지원내역
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설치비
무상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단체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1))
10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40%)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단체
20억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원
교재교구비
(교체비)
7천만원
(3천만원)
시설임차비2)
3억원3)
소요비용의 80%
운영비
인건비
월 1인당
최대 138만원
- 대상: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원장은 매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지원가능)
월
200만원
~
520만원
- 매월 보육현원에 따라 차등지원
*주1) 토지매입비 제외,
*주2) 임차보증금 제외, 실제 사업주가 지출한 시설임차비에 한함
*주3)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금 총액 한도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4.04.24.(수) ~ 05.1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직장보육지원시스템 & E나라도움 공모 접수
- 직장보육지원시스템 : https://welfare.comwel.or.kr/escac/ > 설치·운영지원 > 공모신청
- E나라도움 : www.gosims.go.kr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신청
❍ 제출서류 : 온라인 공모신청 시 별도 기재된 구비서류 첨부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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