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강황
나. 소비기한 : 2026. 9. 18. [내용량: 50g, 유통량: 1,005개(50.25kg)
2026. 9. 18. [내용량: 100g, 유통량: 3,510개(351kg)
라. 회수사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 (금속성 이물)
마. 회수방법 : 의무회수 (정부회수)
바. 회수영업자 : 성진식품
사.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마도로 244-71
아. 연락처 : 031-761-0623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광주시 식품위생과 (☏ 031-760-5976)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