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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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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 관련 위임장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자동차 등록 관련 소유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차량등록과(부천종합운동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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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수수료
주관부서
협의부서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2조, 제13조 등(자동차 등록 관련)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 구비서류
- 위임자(차량소유주)
(개인) : 신분증(사본가능) 첨부, 위임장에 소유주 도장날인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법인도장날인
- 대리인(수임자) : 신분증
처리절차

□ 처리절차

신규, 변경, 이전, 저당설정 등 업무 처리시 차량소유자를 대리하여 등록업무 수행시 위임장 지참, 제출

 
담당연락처
서식 위임장.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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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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