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노인주거복지시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시설종류

  • 양로시설(정원 10인 이상)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 공동생활가정(정원 5인~9인)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입소대상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65세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입소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 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노인

입소절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읍면동에 입소신청 → 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 조사원) → 심사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결정
  • 실비입소 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설장 방문조사 의뢰 → 관할 시군구 방문조사 → 심사결과 시설장에 통보 → 시설입소(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입소)
  • 일반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최종수정일 : 2024-11-14

  • 정보제공부서 :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 전화번호 : 032-625-2886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